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apM 전자상품권 가맹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apM 전자상품권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apM 전자상품권 운영기관 및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참여사업자와 apM 전자상품권 시스템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 간 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apM 전자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 apM 전자상품권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apM 전자상품권”이란 가맹점에서 모바일 등으로 거래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및 제11호에 의한 전자지급거래를 말한다(이하 “apM 전자상품권”이라 함).
③ “참여결제사업자”란 apM 전자상품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운영기관과 apM 전자상품권 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휴 서비스 계약을 근거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함)를 말한다.
④ “apM 전자상품권 회원”이란 운영기관과 회원계약 또는 참여기관과의 제휴 서비스 계약 또는 운영기관과의 제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외국인 포함)를 말한다(이하 “회원”이라 함).
⑤ “운영기관”이라 함은 apM 전자상품권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거나 또는 참여기관을 대리하여 가맹점과 apM 전자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⑥ “결제매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apM 전자상품권 결제 기술표준에 부합되고, 금융위원장이 검토하여 보안성 등을 인정한 것으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결제 처리할 수 있는 QR키트, 단말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회원이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요청할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는 전자지급수단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금전채무의 상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투자상품
3.
예금, 적금 및 부금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 지급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기타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② 가맹점은 운영기관 및 참여결제사업자 이외 자 및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의 계약에 의해 특정 참여사업자의 회원에게만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관 간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
③ 가맹점은 참여기관과 운영기관 간 제휴서비스계약을 체결한 apM 전자상품권 회원에게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수수료율, 거래승인 또는 취소, 가맹점 대금 지급 및 지급 주기 등이 이 약관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장 apM 전자상품권 결제
제4조 (결제의 방법)
① apM 전자상품권 결제는 가맹점이 유효한 가맹점 정보가 수록된 결제매체를 회원에게 제시하고, 회원이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동 가맹점 정보를 인식하거나, 회원이 본인의 결제비밀번호 입력한 후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QR코드 또는 기타 결제매체로 가맹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② 가맹점은 본 조 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과 거래고유번호, 가맹점명, 가맹점관리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등 운영기관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매출정보)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과 가맹점 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단말기 또는 기타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이 매출정보에 작성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⑤ 1건의 매출정보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작성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건 이상의 매출정보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매출정보 내의 금액 또는 본 조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매출정보를 본 조 제3항의 방법으로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한 후 가맹점 약관상 내역으로 거래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 시 본 조 제3항의 방법으로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이 폐업 등의 이유로 더 이상 apM 전자상품권 결제 관련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점은 운영기관으로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시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유효한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제시한 회원에게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거부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 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결제계좌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
③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 명의로 apM 전자상품권 결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가맹점은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⑤ 가맹점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맹점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거래 매출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⑦ 가맹점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 거래로 생긴 채권(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⑧ 가맹점은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 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⑨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⑩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본 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위반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가맹점이 본 조 제10항의 조사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6조 (가맹점수수료율)
①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한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기관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 본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운영기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7조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에 대하여 매출정보를 수신한 경우, 동 수신일로부터 제8조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에 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참여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② 가맹점은 참여기관과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참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가맹점의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을 본 조 제2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별도 처리 절차에 따라 입금을 완료한다.
④ 운영기관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 지급 시 판매대금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다. 다만, 취소 등의 사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기관의 취소정산 정책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의 지급주기)
① 운영기관은 매출정보가 운영기관에 수신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5영업일을 초과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 참여기관 및 운영기관이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내용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③ 본 조 제1항에 따라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기관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① 가맹점이 전송한 매출정보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또는 제4조 제7항에 의해 취소된 거래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운영기관에 환입하거나 또는 운영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맹점의 입금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회원에게 환입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본 항에 의하여 운영기관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운영기관은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승인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운영기관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운영기관은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제17조 제2항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4조 제5항,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가맹점 신청 서류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③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제12조에서 정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가맹점에 이미 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다.
④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부정사용 또는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그 거래에 대한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최장 90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제5조 제10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으로 해당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제11조 (apM 전자상품권 결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거래
② 본 조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가맹점이 본 조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전자지급수단이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4.
참여기관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5.
약간의 주의를 하였다면 부정사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제12조 (회원과의 분쟁)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기관의 중재가 있는 경우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3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가맹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17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고 자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apM 전자상품권 결제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기관이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6.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7.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8.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제5조 제1항, 제8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2.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협의 없이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4.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일방적으로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참여기관과 가맹점 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
제5장 신용정보 보호
제14조 (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운영기관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apM 전자상품권 결제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기관은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apM 전자상품권 결제 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apM 전자상품권 결제 인증정보를 사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맹점은 회원과의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 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운영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결제매체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의 이유로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참여기관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본 조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
제16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① 가맹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활용한 서비스에 자동 가맹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과의 별도 다른 결제를 위한 기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단, 서비스 항목별 가맹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② 단, 가맹점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에 개별 서비스 가맹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7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운영기관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apM 전자상품권 결제 판매대금 지급주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가맹점이 별다른 통보방식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전자우편(E-MAIL), 문자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 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은 운영기관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운영기관에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는 서면, 전화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이 본 조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영기관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가맹점 표지물)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정보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apM 전자상품권 결제 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9조 (약관 위반 시의 책임)
① 참여기관, 운영기관 그리고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각자의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 약관 제23조의 내용과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apM 전자상품권 결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20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계약)기간)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운영기관이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상호 해지통보를 하기 전까지로 한다. 즉,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전 조건으로 계속 계약으로 본다. 다만, 최소 계약기간은 2년이다.
② 만일 특정 계약기간을 설정한 가맹점이 있다면, 운영기관은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 (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운영기관은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될 약관이 가맹점에 ‘특별히’ 불리하지 않는 이상 가맹점은 변경될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부속약관과의 관계)
① 참여기관은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부속약관은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며 이 약관과 부속약관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만일 이 약관과 부속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부속약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가맹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운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가맹점은 운영기관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배상해야 하는 손해란 ‘실제 발생한 실질 손해’와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한 손해’까지 해당한다.
② 가맹점이 apM 전자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가맹점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apM 전자상품권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장애 발생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전쟁, 해킹, 관할청 또는 법원·수사기관의 영업정지 명령 등)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운영기관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맹점 부속약관
제1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본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본 약관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의 활용)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가맹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apM 전자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 등록·등록취소
3.
apM 전자상품권 재발급
4.
가맹점의 apM 전자상품권 거래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 운영기관은 위 ①항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및 가맹점 정보란 ‘가맹점의 입금은행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매장주소, 매장전화번호, 업종, 가맹점의 연 매출액 등 매출근거, 가맹점 근로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거래내역 정보(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 대표자의 연락처, 이메일, 상표’ 등이며 이를 수집, 보유, 가공, 검색, 이용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이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은 ‘apM 전자상품권 거래에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함’이며 그 이용 기간은 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계약이 종료된 후 3년까지이다(회계처리에 있어서 근거보유 목적).
④ 가맹점은 본 조의 활용 대상인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apM 전자상품권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제3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환수조치)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apM 전자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apM 전자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apM 전자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a.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apM 전자상품권
b.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apM 전자상품권
3.
apM 전자상품권 회원(이용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
②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본 조 제①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운영기관은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장부·서류 등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apM 전자상품권 회원(이용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판매 관련 자료(영수증, 배송장 등)를 운영기관에게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중도해지의 금지)
본 계약에 동의하여 apM 전자상품권의 서비스 이용에 가입된 가맹점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의 중도해지는 불가하다. 이는 apM 전자상품권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apM 전자상품권 회원(이용자)에게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제6조 (거부 시의 손해배상 특칙)
apM 전자상품권을 이용하려는 ‘회원(이용자)’가 제시한 apM 전자상품권에 대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은 회원이 제시한 apM 전자상품권 금액 상당의 손해를 ‘운영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apM 전자상품권 서비스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행위라는 점 때문이다.